경기 성남시 · 경기도 성남시
입양축하금 지원
성남시가 입양한 아이에게 입양축하금을 줘요. 일반 아동은 약 500만 원이에요. 장애가 있는 아동은 약 700만 원이에요.
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
"예"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.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- 법으로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하셨나요?
- 입양한 날 기준으로 성남시에 1년 이상 사셨나요?
- 입양한 아이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나요?
어떻게 신청하나요
성남시청 아동보육과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요.
시·군·구청
- 성남시청 아동보육과를 찾아가요. 신청 기한은 따로 없어요.
-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써서 내요.
신청 기한(원문): 상시신청
준비물
-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
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
어떤 제도인가요
-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
누가 받나요
-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무엇을 받나요
-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(일반아), 700만원(장애아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방문 신청
- 기타 :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
준비물
-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