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구직급여
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요. 그 평균 임금의 60%를 구직급여로 줘요. 기간은 일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에요.
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
"예"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.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- 고용보험에 든 회사에서 일하셨나요?
- 해고처럼 본인 뜻과 달리 그만두셨나요?
- 그만두기 전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?
- 그 기간이 그만두기 전 18개월 안에 있나요?
- 일할 마음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하실 건가요?
어떻게 신청하나요
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요.
고용센터온라인 (정부24·복지로 등)
- 일을 그만두면 미루지 말고 고용센터에 찾아가요.
- 구직 신청서와 받을 자격 확인 신청서를 내요.
- 그 뒤 실업 상태 확인 신청은 인터넷 등으로 낼 수 있어요.
신청 기한(원문):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(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)
준비물
- 구직 신청서
- 받을 자격 확인 신청서(수급자격 인정 신청서)
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
어떤 제도인가요
-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~270일간 구직급여 지급
누가 받나요
- 구직급여: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,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* 근무하고,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(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)
- (예술인)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(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)
- (노무제공자)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(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)
- 훈련연장급여 :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
- 개별연장급여 :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%를 연장하여 지원
- 특별연장급여 :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
- 자영업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
무엇을 받나요
- 구직급여 :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(수급기간) 내에서,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-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*를 구직급여 지급
- 예술인,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%
- 개별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70%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
- 훈련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100%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
- 특별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70%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받는 곳: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(방문 신청 및 접수)
- 신청 기한: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(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)
-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,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
준비물
- 구직신청서,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