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
부모급여(영아수당) 지급
만 2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집에 매달 지원해요. 현금이나 보육료 바우처 방식이에요. 집에서 키우면 매월 25일에 들어와요.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줘요. 이 돈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와요.
부모급여는 돌 전까지 한 달 약 100만 원이에요.
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
"예"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.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- 아이가 만 2세 미만(0~23개월)인가요?
어떻게 신청하나요
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, 정부24에서 신청해요.
주민센터온라인 (정부24·복지로 등)
- 출생신고 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.
-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하세요. 그러면 태어난 달부터 거슬러 지원돼요.
-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면 그 서비스는 따로 신청해야 해요.
신청 기한(원문):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지원됩니다.
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
어떤 제도인가요
-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,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
누가 받나요
- 2세미만 (0 ~ 23개월)의 아동
- (2026년 부모급여) 지원대상: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
무엇을 받나요
- 지원금액: 0세 월 100만원, 1세 월 50만원
- 지원방식: 현금 또는 바우처(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)
-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 지원합니다.
- <2026년 부모급여 차액 내역> *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
- 기본 부모급여(A)-영유아 기본보육료(B)=부모급여 차액(C)=(A)-(B)
- 만0세 (0~11개월): (A)100만 원-(B)58만 4천 원=(C)41만 6천 원
- 만 1세(12~23개월): (A)50만 원-(B)51만 5천 원=(C)차액없음
- 부모급여 지급일: 매월 25일(가정 양육 아동)
- (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받는 곳: 읍면동 주민센터
- 신청 기한: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지원됩니다.
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(PC, 스마트폰)신청
- 방문 신청: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※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(One-stop) 신청 가능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, 정부24
-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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